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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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계를 뜻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단순 승인
상속인이 별 다른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여 이는 추후 철회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혼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를 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수락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시 청산에서 제외한다는 공고를 하고 이를 승인한 자에게 변제를 말합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 또는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이란 것은 재산만 아닌 채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 없이 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상속자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