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홈 > 가사 > 이혼

이혼
이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 이혼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이혼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 진행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혼 민사 소송 유형
- 위자료
법적부부가 이혼할 시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의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 사실혼관계, 혼인취소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으로 부부가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위자료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 재산분할청구권자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도 가능하며 재산분할청구의 기한은 이혼 2년 이내입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
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 소송입니다. 양육자의 생활 및 능력에 따라 양육자가 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양육비용 및 면접 교섭권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조항들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추후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가정 안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및 학대죄 등에 포함되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사는 해결하기 위해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및 치료비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상간 소송
제3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란 시부모, 장인·장모 및 배우자 간통 상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 3자로 인해 결혼생활을 부당하게 진행해왔으며 혼인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