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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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범죄
도박죄금전적인 것을 걸고 노름을 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업장을 개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도박죄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지속하여 습관적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행동으로써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검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도박 규모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확인되는 경우에 상습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도박개장죄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불법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