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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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조건은 단순사기죄의 경우 대상이 사람이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 또한 추가 적용이 가능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또는 매장에 진열되는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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