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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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성적 결정에 대한 자유를 침해 또는 타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를 일컫는 말이며 쉽게 말해 성과 관계된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특례법, 성매매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

- 강제추행죄
폭언과 폭행으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처벌 가능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은 사람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행사를 뜻합니다. '폭언'은 상대에게 난폭한 말을 하여 상대가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폭행·폭언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음란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적용됩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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