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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단체 회사의 목적은 ‘이윤추구’ 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회사형태는 소유와 경영권을 분리, 주주 유한 책임을 두는 회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여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 구분을 통해 견제와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외 다양한 소송과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이제 성장판을 딛고 나아가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리스크 관리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업 설립 과정부터 합리적인 경영 구조 구축, 성장을 위한 투자, 인사노무관리, 사업모델의 적합성, 경영권 분쟁, 제품 개발과 지식재산권 논쟁, M&A 등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송들은 사내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 및 숙지하고, 신속하고 면밀하게 해결책을 찾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회사의 설립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설립 중단에도 이를 수 있는 만큼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중요 사항이나 설립 절차, 이사회나 주총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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