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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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의의
일반회생제도(개인 채무자의 회생)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액이 개인회생의 채무액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제도입니다.
주로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의 상한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개인사업자나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그리고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퇴직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 교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이라면 ‘영업소득자’이든 ‘급여소득자’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회생 | 개인회생 |
---|---|---|
채무한도 | 제한 없음 |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이고 무담보채무 5억이하 |
인가요건 | 채권자 동의 필요 |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
채무면책시기 |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 인가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
담보권 권리변경 |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후에도 계속 진행됨 |
일반회생의 절차
일반회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