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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의 의의

일반회생제도(개인 채무자의 회생)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액이 개인회생의 채무액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제도입니다. 주로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의 상한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개인사업자나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그리고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퇴직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 교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이라면 ‘영업소득자’이든 ‘급여소득자’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4
구분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이고 무담보채무 5억이하
인가요건 채권자 동의 필요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채무면책시기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인가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담보권 권리변경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후에도 계속 진행됨

일반회생의 절차

일반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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