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홈 > 도산 > 법인회생

법인회생의 의의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필요성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던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 지역, 국가의 경제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 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
- 보전처분결정 이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책임 면제
-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수령 가능
-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보다 더 많은 변제 가능
-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낙인효과로 인해 신용이 추락하고 거래관계 단절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011. 3.경부터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들 주도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채무자를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준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회생절차의 보호로부터 퇴출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 에스트랙(S-Track)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에스트랙은 회생신청 전 상담부터 종결시까지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스톱(one-stop) 회생지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법원이 중심이 되어 한데 모아 통합 관리·지원하고, 금융투자협회, 캠코, 연합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PE(Private Equity) 등과 연계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구축하며, 회생 종결 후 경영권 보호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 ERP) 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요건
법인회생 신청자격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 후의 조치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절차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또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등도 금지되며 중지됩니다.
